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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상대 주주대표소송 패소... 법원 '경영 판단 위반 아니다'

[한줄요약] 서울중앙지법, 고려아연 이사진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행위에 대해 경영상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으며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6년 10월 22일자 기사 기준,

Corporate Legal Tension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영풍이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및 기타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8,370억 원(약 6억 3,100만 달러)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주요 주주로서, 지난 2024년 11월 소송을 제기하며 고려아연 이사진이 자사주 매입을 위해 주당 89만 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한 것이 부적를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실제 가치는 주당 약 56만 원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가격으로 매입을 추진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논리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진행하기 전 거친 절차들을 고려할 때, 이들의 행위가 경영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결정이 상법이나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풍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이사진의 경영 판단 재량권과 형식적인 절차 준수에만 치중하여,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단행된 공개매수가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과 주주 가치에 입힌 실질적인 피해를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025년 3월까지 이어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영풍-MBK 연합과 고려아연 측은 서로 상반된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확보 경쟁을 벌인 바 있다. 현재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는 영풍 34%, 최윤범 회장 및 특수관계인 17%, MBK 9%, 한화그룹 9%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