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일부 인정된 결과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총 14건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음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른 추징금 1,396만 원을 명령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판결이 동일한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건희 여사의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이번 행위가 정치적 불신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판단하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명시했다.
한편, 공범으로 지목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18개월이 선고되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배우자의 무죄 판결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월 내란죄로 징역 무기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 여론조사 사건으로 또 다른 실형 판결이 내려지며 사법적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