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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대만산 가성소다에 반덤핑 관세 부과 권고

[한줄 요약] 무역위원회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 및 대물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권고한다.

2026년 8월 20일자 기사 기준, 무역위원회(KTC)는 중국과 대만에서 수입되는 고체 수산화나트륨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재무부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ndustrial Sodium Hydroxid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세 곳의 중국 수출업체에는 3.66%에서 22.21% 사이의 관세가, 한 곳의 대만 수출업체에는 38.89%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은 다양한 산업 공정에서 핵심적인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이와 별도로, 무역위원회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인쇄 및 제판용 평판 사진판을 덤핑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10월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